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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추가 연장 알림 새글

작성자축산과  조회수119 등록일2026-03-31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연장 공고.hwp [10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 공고합니다.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산란계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2026. 4. 1.  ~ 2026. 4. 15.(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위험지역(7개 시도 :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북, 세종)은 4.15일 이후에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연장 가능

5. 내 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9건 [붙임 참조]

6.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1-840-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