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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새글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354 등록일2025-07-1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포스터.jpg [2,310.5 KB] 파일 내려받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지원규모 : 1인당 15~55만원

3)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국민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지급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1인당 5만원 추가지급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4) 신청주체 :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5) 신청지역 : 기준일('25. 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 ··구)


6) 신청/지급기간 

 - 1차) '25. 7.21.(월) ~ '25. 9.12.(금) 까지 신청, 지급

 - 2차) '25. 9.22.(월) ~ '25.10.31.(금) 까지 신청, 지급


7) 신청/지급 방법

         ○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추후 안내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요청(유선) 시 자지체에서 방문접수


8)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9)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10)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상이)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