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지원규모 : 1인당 15~55만원
3)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국민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지급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1인당 5만원 추가지급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4) 신청주체 :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5) 신청지역 : 기준일('25. 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6) 신청/지급기간
- 1차) '25. 7.21.(월) ~ '25. 9.12.(금) 까지 신청, 지급
- 2차) '25. 9.22.(월) ~ '25.10.31.(금) 까지 신청, 지급
7) 신청/지급 방법
○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추후 안내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요청(유선) 시 자지체에서 방문접수
8)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9)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10)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상이)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