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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4. 10. 31.자로 결정되어 [붙임1]과 같이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께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4. 10. 31. ~ 2024. 11.28.까지 [붙임2]이의신청서를 계룡면 민원팀 또는 공주시청 민원토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