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 ·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함
추진배경
1)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11.9월) : 44.8% 무허가
2) 가축분뇨 개정(‘14.3.24)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취소,
배출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가축분뇨법 제18조의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을 통하여 측량성과도 발급
- 한국구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연본부 공주지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설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측량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해 ‘불법건축물자진신고서’(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서)를 공주시 허가과에 제출
* 불법건축물 위반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를 포함한 확인서(불법건축물 소재 이장,주민등) 첨부
-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발부시 20일 이내 납부
*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고발등 사법처리 가능(5년이내 불법 건축물)
- 건축물(가설건축물)등 신고 · 허가 및 변경
- 현부지의 건페율을 고려하여 건페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건축물로, 초과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개축
또는 건페율 초과부분 철거
- 가설건축물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배치도,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설계사 설계
- 건축신고 · 허가 :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배출시설 신고 · 허가 및 변경신고·허가를 아니한 시설, 건축물(가설건축물) 적법화시 사육시설 증가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시설 설치명세서,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등 서류를 제출
* 자진신고서 및 건축 인허가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축사 등
- 건축신고 · 허가 및 변경신청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하가과(토지산림팀)에 제출
* 이행강제금 및 불법건축물 사법처리와 별도로 7년내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경우 고발 등 사법처리 가능
-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 건축신고 · 허가 등 변경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 등록변경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축산과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문의처안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문의처안내
부서별 |
문 의 처 |
업무내용 |
축산과 |
축산정책(840-8873)(840-8871) |
1. 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에 따른 홍보
2. 추진상황 및 문제점 파악⇒ 도·중앙협의추진
|
허가과 |
건축허가(840-8442~3) |
건축허가 및 이행강제금부과 |
환경건축(840-8458)(840-8464) |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 |
토지산림(840-8443~4) |
농지 및 산림전용허가 |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840-8547) |
건폐율 협의 및 개발행위고발
|
환경자원과 |
수질관리(840-8538) |
가축사육제한구역협의 |
산림과 |
산림보호(840-8414) |
산림훼손 고발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07-04 17:30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축산정책
- 담당자 : 홍성현
- 연락처 : 041-840-8871
- E-mail : hsh97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