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금흥동 39-4번지 일원 공주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