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3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별표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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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5. 19. ~ 2026. 6. 5.(17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 공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41-840-8348)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