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34조(보조금의 환수),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의2(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주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15. ~ 2026. 7. 29.(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