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 및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출입공고
2. 열람·공고기간 : 2026. 09. 10. ~ 09. 28.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목적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토지출입 공고
5. 열람장소 : 공주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041-840-2293)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토지출입 공고문 1부.
3.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