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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 - 가축의 종류, 허가대상, 신고대상 정보제공
가축의 종류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돼지 면적 1,000㎡ 이상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축사 면적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축사 면적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젖소 축사면적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축사면적 100㎡ 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면적900㎡ 이상 면적100㎡ 이상 900㎡ 미만
닭 · 오리 · 메추리 닭 ·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닭 ·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미만,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
- 면적200㎡ 이상
사슴 - 면적200㎡ 이상
- 면적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 · 젓소 · 말 9마리 이상, 닭 · 오리 1,500마리 이상, 양 · 사슴 50마리 이상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

설치 변경 허가 및 신고 사항

설치 변경 허가 및 신고 사항 - 구분, 변경내용, 신청기한, 처분사항 정보제공
구분 변경내용 신청기한 처분사항
허가 대상 축사 변경 허가
  • 축사·퇴비사 소재지 변경
  • 처리방법 변경 (위탁처리, 수탁자변경 포함)
  • 배출시설(퇴비사)규모 또는 축분 배출량 50% 이상 증가
변경 전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 신고
  • 배출시설(축사) 50%미만 증설 또는 규모 축소 시
  • 퇴비사 등 처리시설 규모 변경
  • 처리공법만 변경
  • 축종변경및 액비관련변경사항
변경 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사업장명, 대표자(지위승계)
  • 액비대상농경지 변경 및 축사폐쇄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대상 축사 변경 신고
  • 축사·퇴비사 등 규모, 소재지 변경, 축종변경
  • 처리방법, 처리공법, 위탁자 변경 등
변경 전
  • 사업장명, 대표자(지위승계)
  • 액비관련변경사항 및 축사 폐쇄
변경 후 30일 이내

허가 취소 및 시설 폐쇄

  • 3년이상 가축 미사육 축사 및 멸실이 확인된 경우
  • 사육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업무는 허가과 환경건축(041-840-8461)담당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