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급수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5-07-15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접수번호 4341)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운반급수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도법 13조(영리행위 금지)에 따라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해 공주시는 운반급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한가영 주무관(☏041-840-793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