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고발 법원무죄라면, 공주시의 사과는 당연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6-03-3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무죄판결된 고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무죄 판결은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닌,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입니다.
나. 국유재산 무단점유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현장 측량을 통해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고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 대법원 판례(93다56220, 93다42658, 2010다58957 등)에 따르면, 공용개시가 없더라도 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 현재 우리 시에서 위임받아 관리 중인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판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 우리 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의 법적 성격 및 관리 방식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 김홍기 주무관(☎041-840-78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