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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중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신고만 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며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를 유지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위탁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공단은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 후 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