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장애인등록/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중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신청서 다운로드

장애유형별 심사구비서류 서류 다운로드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신고만 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합니다. (의료기관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자(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도]
  1. 상담
    읍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신청인
  3. 장애인등록 신청
    신청인 ⟶ 읍면동
  4. 장애정도심사 의뢰
    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5. 장애정도심사 및 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 읍면동
  6. 심사결과 처리
    읍면동
  7. 장애정도결정 통보
    읍면동 ⟶ 신청인
  8. 사후관리
    읍면동 및 시군구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며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를 유지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절차 : 전국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신청, 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시)에서 발급가능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 · 군 · 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심사 대상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07.4.1.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자일지라도 '07.4.16. 이후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 1급 → 2급, 2급 → 2급, 2급 → 1급, 1급 → 1급)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위탁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탁 심사기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이의신청(재심사)

  • 장애심사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의신청 별도 서식 없음, 자필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신청인이 장애등급 판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군·구(읍·면·동)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합니다.(필요한 경우에 직접 진단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 후 재결정

  •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